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시에는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에 생기는 대인사고 대물사고 신체사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시면 상대방의 자동차를 제외하고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양해서 상담신청을 통해서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상담신청